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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수표의 발행과 양도 –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 기준

서론

지난 시간에 어음과 수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발행하고 양도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음 하나 잘못 발행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배서를 잘못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발행과 양도 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음과 수표를 안전하게 발행하고 양도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음 발행의 실제 –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할 점들

어음을 발행할 때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다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음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의 문면에 그 증권이 작성된 언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약속어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다른 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만기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출급,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 후 정기출급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만기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확정일출급으로, 2026년 5월 30일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지급지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지가 지급지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수취인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며, 가공의 인물이나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발행일과 발행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발행일은 어음의 만기 계산과 시효 기산점으로 중요하며, 발행지는 어음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어음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숫자만 기재하면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행인의 인감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음 용지는 정식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백지에 어음이라고 써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식 용지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할인이나 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행일과 만기일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만기일보다 늦으면 무효가 되므로, 날짜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음금액은 발행인이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거액의 어음을 남발하면 부도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기업의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음 발행 사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어음을 발행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표 발행의 실무 – 당좌예금 개설부터 발행까지

당좌예금 개설 절차와 요건

수표를 발행하려면 먼저 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당좌예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은행은 당좌예금 개설 신청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심사한 후에 계좌 개설을 승인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 증빙자료와 신용조회 결과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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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으로부터 수표장과 어음장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용지들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발행인의 정보와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수표장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용지의 매수를 확인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표용지가 분실되면 타인이 위조 수표를 발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수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어음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수표라는 문구가 증권의 문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무조건의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급인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수표의 경우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합니다. 넷째, 지급지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인의 영업소 소재지가 지급지로 됩니다.

다섯째, 발행일과 발행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므로, 발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수표용지에는 발행인의 인영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행 시에는 그 인감과 동일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표금액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와 한글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액 기재란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앞뒤에 특수문자를 넣거나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 수취인란은 특정인에게만 지급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지인에게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공란으로 둡니다
  • 발행일자는 실제 발행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래의 날짜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부도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

수표를 발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도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면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며,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당좌예금 잔액을 항상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 시점에 잔액이 있더라도, 지급제시 시점에 잔액이 부족하면 부도가 되므로,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발행한 수표의 만기일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언제 어떤 수표가 지급제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수표 발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소액 거래까지 수표를 발행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부도 위험도 높아집니다. 넷째,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대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배서 양도의 모든 것 – 안전한 권리 이전 방법

배서의 종류방법효과활용 상황
기명식 배서피배서인의 명칭 기재피배서인에게만 권리 이전특정인에게 양도할 때
백지식 배서피배서인 명칭 미기재소지인에게 권리 인정유통성을 높이고자 할 때
기한후 배서만기 후 배서통상의 채권양도 효과만만기가 지난 후 양도할 때
무담보배서담보책임 면제 문구 기재배서인의 담보책임 면제책임을 지지 않고 양도할 때

배서는 어음이나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서를 하려면 어음이나 수표의 이면 또는 보전에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기명식 배서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어음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어음 이면에 피배서인 김철수라고 쓰고, 배서인 홍길동이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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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식 배서는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음이나 수표가 소지인출급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누구든지 소지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백지식 배서는 유통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요한 고액 어음의 경우 기명식 배서를 사용하고, 소액이거나 빠른 유통이 필요한 경우 백지식 배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서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배서는 연속되어야 합니다. 최초 수취인으로부터 현재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끊김없이 이어져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각 배서의 피배서인이 다음 배서의 배서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배서는 어음이나 수표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서, 즉 금액의 일부만 양도하는 배서는 무효입니다.

셋째, 배서에는 담보책임이 따릅니다. 배서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될 것을 담보하게 되므로, 만약 발행인이나 인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배서인이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무담보배서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만기 후에도 배서는 가능하지만, 만기 후 배서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은 효력만 가지므로 배서의 특별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서를 받을 때는 배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배서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서의 연속성을 점검하여, 최초 수취인부터 현재 배서인까지 배서가 제대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음이나 수표 자체의 유효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금액이나 날짜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발행인의 인장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음과 수표의 지급 절차 – 받을 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다면, 제때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표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시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소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시는 수표를 지급은행의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출급 어음은 그 날짜에, 일람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은 인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지급제시를 합니다. 어음도 수표와 마찬가지로 발행인이나 인수인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은행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은행의 추심제도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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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거절되면 즉시 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절증서는 공증인이나 법원서기관, 법무사 등이 작성하며,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증서 없이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들에게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음이나 수표에는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연대하여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으며, 배서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이 다시 이전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할 때는 소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소구금액에는 어음금 또는 수표금뿐만 아니라, 거절증서 작성 비용, 통지 비용, 법정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구권 행사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거절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배서인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구권의 시효도 짧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이 거절되면 즉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음이나 수표에 도장을 잘못 찍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 그 위에 다시 올바른 도장을 찍거나, 잘못 찍은 부분에 정정인을 찍고 옆에 올바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나 날짜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행인의 인장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어음이나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Q2. 배서를 여러 번 거친 어음을 받았는데 안전한가요?

A. 배서가 여러 번 거쳐진 어음이라도 배서의 연속성만 인정되면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배서인이 많을수록 담보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아져서,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배서인들의 신용도가 모두 낮다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는 발행인과 주요 배서인들의 신용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수표의 제시기간 1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시기간 10일을 넘기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발행인에게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할 때 배서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시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기간이 촉박하다면 은행 추심보다는 직접 지급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과 양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음이나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고, 부주의한 배서는 권리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음과 수표의 부도 처리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음과 수표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